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➁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➂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1>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hfNDEg/MDAxNzQyMjc5Mzg2ODc5.DbXiU22XWGP7C0uUFCpYK-U6cXoUhKJo5G-avBi0o94g.k_jzIB4VwwFoiylVij9Dd0j1nJX6OKT-26tgkTTAzZ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개편했는데요, 특히 근로자가 일과 자녀 양육을 더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육아친화적 근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2025년, 더욱 확대된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어요. 육아지원 3법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올해 초도 육아휴직 사용자 42.6% 증가, 남성은 69.2% 증가하여 일·가정 양립 확산추세 계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육아휴직 >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 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20)112,038명→(`21)110,555명→(`22)131.......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16.(목) 서울신문, "2년간 줄줄 샌 '육아휴직 급여' 54억"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24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2,673백만원)은 급여 수급액(2,052,487백만원)의 0.13%, 부정수급건수(468건)는 급여수급자(132,535명, 잠정)의 0.35% 수준임 '25년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음 *부정수급 의심유형(예: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근무 사업장 소멸 등) 파악→의심유형 조건 해당시 자동 알림→조사 연계 **예: 친인척 관계.......
정부가 지난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어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대폭 확대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월간 내일 1월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돼요.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해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