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신 초기에 너무 피곤해서 일을 줄이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A. 네,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급이고 임금도 깎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TIP!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 특히,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임신 전(全) 기간 허용해야 합니다. * ‘임신[임신-유발]고혈압(질병코드 O13)’, ‘임신 중 당뇨병(질병코드 O24)’, ‘다태 임신(질병코드 O30)’ 등 「근로기준법 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TRfMjUz/MDAxNzQ3MTg3NTIxNjc1.gvaTnJnODyIv2C2Qo_X2JaE1LjTj2CreI7KUEDq7b0wg.MieFpsiFwV9qZJf53QyJiac9lOjQgJbtWvNiKDt4Gr0g.JPEG/%C7%D9%BD%C9_%B3%EB%B5%BF%B9%FD_QA_%C4%AB%B5%E5%B4%BA%BD%BA_%BD%E6%B3%D7%C0%CF.jpg?type=s3"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➁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➂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1>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hfNDEg/MDAxNzQyMjc5Mzg2ODc5.DbXiU22XWGP7C0uUFCpYK-U6cXoUhKJo5G-avBi0o94g.k_jzIB4VwwFoiylVij9Dd0j1nJX6OKT-26tgkTTAzZ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25년도 유연근무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개편 및 확대 사항 안내 【유연근무 장려금 활용사례】 ㅍ사<신발 밑창 등 부분품 제조, 31명> 인사팀장은 고용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공문을 보고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게 되어 회사는 장려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하여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합니다.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