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어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대폭 확대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월간 내일 1월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돼요.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해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
고드래곤과 알아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일하는 엄마, 아빠들 주목! 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시행됩니다! 더 확대된 육아지원 제도와 시행일, 함께 알아볼까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이외에도 더 넓고 두터워진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Tip!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