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5.(월) 세계일보, “아직도 ‘맘 편히’ 못 가는 육아휴직”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1)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및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지원 중이며, 이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 (’26년 정부 예산안)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 최대 140만원)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20만원→최대 60만원) 등 2) 한편, 엄정한 법 집행 및 익명신고 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MjQ3/MDAxNzU3OTAxNjc1Mjcw.TCC48oJGwmBfpkB7WltYMf8Rak6IOIIFEiIRyhQ8SsIg.mM4IVJOJlCO9GrcSR-MDEVlkhjOfWFhT8h6j64m1TY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7.1.(화)부터 지원되기 시작했다. 이 지원금은 일 · 육아지원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애로인 대체인력 채용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의 협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zBfMTcz/MDAxNzUxMjY5NTA1NjY2.Wv7mwgvcL_iAHLsCXVpqY3OENjSeck8psb4DaMgIsTog._YWxSNnK03g4HXLB8xthPvb20DjC92dh8Y1F5qjQSTEg.JPEG/0630.jpg?type=s3" />
정부가 지난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어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대폭 확대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월간 내일 1월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돼요.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해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및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육아휴직 등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를 들고 있고, 기업에서도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고, 동료 등의 업무 가중” 때문에 육아휴직 등 제도 시행이 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와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법령이나 판례 등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권리에 관한 법적 판단을 살펴보고, 대체인력 알선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