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대체인력을 수월하게 채용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사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과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월간 내일 4월호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 공백 해결을 위한 인재채움뱅크와 대체인력일자리전용관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그간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및 동료눈치’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등 일가정양립 제도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근로자와 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보다 쉽게 육.......
[일 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엄마와 아빠가 모두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비버엄빠가 들려주는 출산육아지원제도 이야기 [오늘의 육아일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일과 자녀의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는 더 당당하게! 업무는 더 든든하게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엄빠를 응원합니다.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직장 내 분위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공백’의 부담으로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 ‘동료 눈치’,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 활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돕는 등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선.......
엄마, 아빠, 아이모두가 행복한 어린이날!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어린이날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비버 가족 일도 육아도잘해내고 있는 엄마 비버, 아빠 비버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다면 적극적인 육아에 참여할수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수있는 제도 육아는 더당당하게! 업무는 더든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