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3.18.~4.28)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➁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➂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