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분담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등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4.4.(금), 세계일보, “홍보가 부족해서? 반도 못 쓴 저출생 지원 예산” 2. 설명 내용 □ 정부는 ’24년 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했고, 올해부터 육아휴직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음 □ 또한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시 현행 2종의 제출 서류를 하나로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사단체와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DRfNjYg/MDAxNzQzNzQ2NzQyMzc4.1quRsKMmFzXPPzi1DxqrXquw9WzFvP_hqJg_lBdTztgg.pWqA1HTO2gwzLQG-PyHMGKluNmgw-j3Lu-YV6JoiUTM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올해 초도 육아휴직 사용자 42.6% 증가, 남성은 69.2% 증가하여 일·가정 양립 확산추세 계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육아휴직 >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 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20)112,038명→(`21)110,555명→(`22)131.......
정부가 지난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어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대폭 확대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월간 내일 1월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돼요.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해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일하는 방식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중 일·가정 양립과 워라밸 실현, 기업 경쟁력 확보와 저출생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유연근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유연근무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유연근무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많은데요, 실제로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5% 정도라고 해요.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2024, 통계청)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제작했어요.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