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5.1.~5.31.) 운영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6월~7월)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습니.......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zBfODQg/MDAxNzQ1OTg4NTQxNTQy.dMmc0kXE97yHziMyxsnJzkm3yzdpJt0vUZhtMpCbd4wg.XGmTybsBIZ1ELd7UmvVm-sosAuNmo8VZmTtTjProzs8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16.(목) 서울신문, "2년간 줄줄 샌 '육아휴직 급여' 54억"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24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2,673백만원)은 급여 수급액(2,052,487백만원)의 0.13%, 부정수급건수(468건)는 급여수급자(132,535명, 잠정)의 0.35% 수준임 '25년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음 *부정수급 의심유형(예: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근무 사업장 소멸 등) 파악→의심유형 조건 해당시 자동 알림→조사 연계 **예: 친인척 관계.......
자진신고시 최대 5배 범위 추가징수 면제 및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년 11월 6일부터 '25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①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②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혹은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
체불 피해 근로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28.(월) 한겨레, “임금체불 느는데...노동부는 ‘대지급금’ 문턱 높여” 2. 설명내용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었음(~‘21.10.13.) ㅇ '21.10.14.부터 지방노동관서의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체불임금 확인서'의 공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으나, ㅇ 확인서 발급 시 검토해야 할 '객관적 임금자료.......
현재 해외체류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재취업활동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7.(목) 한국경제, “‘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 ㅇ 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 현지서 취업 숨기고 서류 제출 고용센터선 진위 확인 어려워 ㅇ SNS 등에서 노하우 버젓이 공유, 부정수급 막을 제도 개선 필요 2. 설명내용 취업했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함 ㅇ 정부는 출입국기록과 실업급여 수급이력을 대조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으며, - ’23년에는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