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4.(목) 중앙일보,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정년연장・합병중단까지 요구”, “노란봉투법이 부른 ‘더 센 파업’…“노조 200억 배상” 판결마저 부정” 파이낸셜뉴스, “서민도 피해자 만드는 노란봉투법” 이데일리, “車・철강・조선・유통까지 퍼지는 파업 전운…협업 생태계 붕괴 우려” 국민일보, “벌써 노란봉투법 후폭풍? 제조업 현장 곳곳서 ‘추투’ 전운”, “우려가 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발 마스가 파업” 매일경제, “親노조 드라이브에 잇단 파업…귀족노조부터 들썩” 서울경제, “노봉법發 대혼란 시작됐는데 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Tg2/MDAxNzU2OTYxOTc3NDU4.FSW0GBPC06wnJVkkjGJZNoble_MdkWcnBbOzPinSCV4g.o8EhOEosIIfEKdG6Ok5DgqtDUx8iMZyoLLjZf_4TRWk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매일경제(온라인), “노란봉투법 통과의 역설 정규노조 힘 더 실린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 2조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ZfOTQg/MDAxNzU2MTg4NDk4MDQx.l_AtyI11QhUPC4jKnl43rBpokSkRjp3iiiAZFBY9NKYg.XSC1tcCEE8FYQcGRVXY0bh2CKEOPsL_ckG3ws8VJO7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 규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30.(수) 한겨레, “‘야간근로 규제 더 세게’...정부, 근로기준법 손본다” 2. 설명 내용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속된 야간근로 제한 및 휴게시간 추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zBfMzAw/MDAxNzUzODM3MzU4MzEw.5t5XV7sLTLwMlXCR97vGNNnUuSWO6rMwAxOy2WYFi94g.ZU_BZM-k8_zaF3QcRKniz7ZaQGTh6i3Wx-fP5-ESgx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개편했는데요, 특히 근로자가 일과 자녀 양육을 더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육아친화적 근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2025년, 더욱 확대된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어요. 육아지원 3법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➊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