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출산 전후로 휴가를 며칠이나 쓸 수 있나요? A.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회사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휴가는 종료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한 근로자가 출산일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출산 후 45일을 확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JfMzUg/MDAxNzQ3OTA0NDU4NzQx.AmM2QLB6IHfpFy-jZ0eNs3V3LAtQnxj06jFhqpas0icg.4ch7Xq9HLK6PJiVyaes2GVohXglNR7kFxvQTsktZZG4g.JPEG/%C7%D9%BD%C9_%B3%EB%B5%BF%B9%FD_QA_%C4%AB%B5%E5%B4%BA%BD%BA_%BD%E6%B3%D7%C0%CF.jpg?type=s3" />
올해 초도 육아휴직 사용자 42.6% 증가, 남성은 69.2% 증가하여 일·가정 양립 확산추세 계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육아휴직 >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 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20)112,038명→(`21)110,555명→(`22)131.......
고드래곤과 알아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일하는 엄마, 아빠들 주목! 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시행됩니다! 더 확대된 육아지원 제도와 시행일, 함께 알아볼까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이외에도 더 넓고 두터워진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작성 및 배포 ▶워킹맘 A씨는 올해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에 이어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 중입니다. 내년에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는데,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서 인상된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걱정입니다. ▶직장인 B씨는 아내가 내년 1월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는데, 법 시행일인 2월 23일 전에 출산해도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내년에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