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➁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➂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1>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hfNDEg/MDAxNzQyMjc5Mzg2ODc5.DbXiU22XWGP7C0uUFCpYK-U6cXoUhKJo5G-avBi0o94g.k_jzIB4VwwFoiylVij9Dd0j1nJX6OKT-26tgkTTAzZ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