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도 육아휴직 사용자 42.6% 증가, 남성은 69.2% 증가하여 일·가정 양립 확산추세 계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육아휴직 >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 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20)112,038명→(`21)110,555명→(`22)131.......
[일 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엄마와 아빠가 모두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비버엄빠가 들려주는 출산육아지원제도 이야기 [오늘의 육아일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일과 자녀의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는 더 당당하게! 업무는 더 든든하게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엄빠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