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5.(월) 세계일보, “아직도 ‘맘 편히’ 못 가는 육아휴직”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1)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및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지원 중이며, 이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 (’26년 정부 예산안)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 최대 140만원)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20만원→최대 60만원) 등 2) 한편, 엄정한 법 집행 및 익명신고 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MjQ3/MDAxNzU3OTAxNjc1Mjcw.TCC48oJGwmBfpkB7WltYMf8Rak6IOIIFEiIRyhQ8SsIg.mM4IVJOJlCO9GrcSR-MDEVlkhjOfWFhT8h6j64m1TY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 고용노동부 예산안 - 노동자도, 사업주도 함께 지원받는 2026년 대한민국 육아정책 노동자도, 사업주도! 함께 지원받는 2026년 대한민국 육아정책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든든하게 체감할 수 있는 육아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① 육아휴직은 임신 또는 아이 양육을 위해 부모가 최대 1년 6개월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노동자 지원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가 사용 시 첫 6개월은 월 최대 450만 원 - 2026년 예산안: 3조 3,936억 원 - 수혜 인원: 17만 4천명 ✓ 사업주 지원 육아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TA4/MDAxNzU2OTc1NTgyOTE0.r0s1uzPoZGZHn41H1yvyfxdvkJ76rzoNudfo7v-3b6cg.-YSTtnxzAGPnqtSRrSUoQ7jaymZS7jg8XvMu4V-zurs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개편했는데요, 특히 근로자가 일과 자녀 양육을 더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육아친화적 근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2025년, 더욱 확대된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어요. 육아지원 3법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고드래곤과 알아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일하는 엄마, 아빠들 주목! 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시행됩니다! 더 확대된 육아지원 제도와 시행일, 함께 알아볼까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이외에도 더 넓고 두터워진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Tip!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