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규화학물질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한 화학물질 정보 확인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5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등기) 세종특별자.......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VfMjc5/MDAxNzU4NzY0NzY5MDIx.j4kSSF6wttEUU_Iwrrweuj1vla3RzSmQyXSYavs5B9Eg.NL3UlQF0GrgajPqsa91RHhZRhr5d1IN-5ZmAze3Eae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 9.11.(목) 서울경제,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ㅇ 중노위 및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MjA1/MDAxNzU3NTcwMjQzMzAz.lk2zMcrUeUXkJsRLL34lUIW2w06sHwebuV8I8AbN1X8g.OSwXA6zRUhOQRkZv00MIHLFMWvDQFRKxYqCoIb5d098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하나, 작업 영상촬영과 행동관찰 회의로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을 안전 행동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ㅇ 이동형 CCTV와 액션캠을 활용하여 작업자 개별 행동을 촬영하고 작업자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작업자별 불안전한 행동은 개선해요. ㅇ 행동관찰로 작업자의 개인행동 개선뿐 아니라 변압기 상부 작업이나 맨홀 내부 작업은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방법도 개선했어요. □ 둘, 여러 가지 위험성평가 방법 중 쉽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근로자 의견을 들어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 방법 중심으로 개선했어요. ㅇ 근로자들에게 평가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고 빈도강도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lfMTI5/MDAxNzUzNzUyNDE1NTM3.MG9hKiORnsdFmNJEVB1wKbR6VcDvkNRdyiWlk6_o9Z4g.AXyeY0dduDOKsZhjflfJ9yNYIOw7MPjnu_bUtSxXg0kg.PNG/%B0%ED%B3%EB%BA%CE_%C0%A7%C7%E8%BC%BA%BB%E7%B7%CA9.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TA0/MDAxNzU2NzE2OTQwNDQ4.dAjqRKhJuPTzthY0h206n1JvHJLM79UQXrnoZh70Cgkg.1J3SUQKSBQqHbHMecAlmjHfrThQRmk9TXkHRmfT2PX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산안법상 과태료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머니투데이(온라인), “산안법 위반 ‘건별’로 과태료 부과...재발하면 더욱 많이 부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세부 내용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lfMTI3/MDAxNzU1NTYzMzU0MTc2.HjqVXpDvRw2Cu74WEpR_PuSoVbyvP6_CDzCJJDSB4wcg.YgkoRI6Rv_tAm-8UNeHl291DwQJk7hlA9iFavmMWwNE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