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모든 노조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가 전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실제 책임 부분보다 더 과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임 * (현대차 손배 판결.......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JfMTYy/MDAxNzU4NTIyMzU1MTUz.pxBaR-pyEsIgcNtMc2CAAiQEulmByukflLxZNRo7Lyog.WA7I8a4qiA9ffpLaV1nXm9ITanCdwOqmRs1LfqrY1o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5.(수) 서울경제,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 대형사보다 노란봉투법 피해 더 커”, “로봇 생산 국내로” 노란봉투법 勞 횡포 점입가경” 2. 설명 내용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임금이 상승하여 중소조선사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교섭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BfMjEy/MDAxNzU3NDgzNTUxNjMx.FjOihZ-upTS1XpyU7t3QRWwipmnkbEbvZinhkxkVwVQg.UF_hf03GqGoDUrf77SLDoPc2fYY5nx1AcN-dbrfJyP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 시행을 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Ez/MDAxNzU3MzI2MDAwNzc5.QD_apbhmQ5_EaU4ckDrfcf6h2e7M6As0npT5GHwO3_8g.Lj0hpbVFswk7LfZwAwD-QgomEKDYq6gdncG8DmRl3Os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에 치우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8.(월) 매일경제 “경영개입하는 노조, 편드는 정부” 2. 설명 내용 □ 정부는 최근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통상적인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차 등 노사관계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입장에 치우친 설명이 아님 □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두고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 만큼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시행 전에는 현행 노조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jkx/MDAxNzU3MzEyNDk5MzA4.Mofrz1-Ft09jcuan5ZN-RQsHmF58s3rIb5YtWgLJQY0g.I2HiCEXmR2rQcUejGlFgeVVn9cUIdqIGeTJU65qJC7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4.(목) 중앙일보,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정년연장・합병중단까지 요구”, “노란봉투법이 부른 ‘더 센 파업’…“노조 200억 배상” 판결마저 부정” 파이낸셜뉴스, “서민도 피해자 만드는 노란봉투법” 이데일리, “車・철강・조선・유통까지 퍼지는 파업 전운…협업 생태계 붕괴 우려” 국민일보, “벌써 노란봉투법 후폭풍? 제조업 현장 곳곳서 ‘추투’ 전운”, “우려가 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발 마스가 파업” 매일경제, “親노조 드라이브에 잇단 파업…귀족노조부터 들썩” 서울경제, “노봉법發 대혼란 시작됐는데 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Tg2/MDAxNzU2OTYxOTc3NDU4.FSW0GBPC06wnJVkkjGJZNoble_MdkWcnBbOzPinSCV4g.o8EhOEosIIfEKdG6Ok5DgqtDUx8iMZyoLLjZf_4TRWk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