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 9.11.(목) 서울경제,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ㅇ 중노위 및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MjA1/MDAxNzU3NTcwMjQzMzAz.lk2zMcrUeUXkJsRLL34lUIW2w06sHwebuV8I8AbN1X8g.OSwXA6zRUhOQRkZv00MIHLFMWvDQFRKxYqCoIb5d098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최근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 최근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도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귀족노조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모든 하청노조로부터 끊임없이 교섭·쟁의행위에 시달리게 된다?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zIg/MDAxNzU2OTczODc4NzU2.N37ZF2nZFStzQyupi8jlOPm0pPnAhqZHIRQb9WCGv3Mg.aL9xrVZ0Ze_nAGw6a39kHxs3SIG6Qx97zUpJvB4dMAsg.PNG/KakaoTalk_20250904_164347271.png?type=s3"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성 판단이 자의적이게 되고, 원청이 억지로, 모든 하청과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 5.(화) 문화일보, 법의 ‘8대 요건’ 못 갖춘 노란봉투법 2. 반박 내용 1 사용자성 개념이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 그 판단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법적 개념들이 일정한 추상성을 띠고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입법 방식임 - 노동법 영역에서도 ‘근로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과 도급의 구분’ 등 주요 법률 개념들은 원칙적 정의를 제시하고, 구체적 적용은 판례의 보충적 해석이나 사례 축적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DZfMjQ5/MDAxNzU0NDM4ODkzNzE1.CZKe03xgcrUYRoZfdABnF_QeqpnLoy72dlLcdJiIhgMg.JG99fGB2tET4rnS-ezpQGGr9dqz4n5SGckMpOqmVjs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