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규화학물질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한 화학물질 정보 확인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5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등기) 세종특별자.......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VfMjc5/MDAxNzU4NzY0NzY5MDIx.j4kSSF6wttEUU_Iwrrweuj1vla3RzSmQyXSYavs5B9Eg.NL3UlQF0GrgajPqsa91RHhZRhr5d1IN-5ZmAze3Eae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4일(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RfOSAg/MDAxNzU4Njc5NzcyNjAx.V9vSm0mGejgAub9WD9BfJeLffQQvUdu1-nJlzJe60MAg.UgAwJkB369PLQ1ltqOVajWJfuI5yHCzvNmu0BgLdI-U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6.(수) 10:00 공표했습니다. 대상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상) ‘25년 기준 AA 적용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768개사(공공기관 335개사, 지방공사‧공단 164개사, 민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DZfOTAg/MDAxNzU0NDU5OTY2OTE0.JtTt1VaXPB9NmaTPl2aGyeiMmWH2OOf5-bOqgsyBnhAg.2cBjDyQGBRqUCNRJxFAPGW9HeBdK5IXn69mtSbfLQBQ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 고용노동부는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TZfMjY3/MDAxNzQ0Nzc3NjAzNzQ2.RqRD94kLhU3Fy19usAJqxmYghIvQRbkJY9agGbEz6sEg.86KvsvcvmnNrVT01fhrmxvVkuVGuI3XeFy1EHxVbOTg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