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4일(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RfOSAg/MDAxNzU4Njc5NzcyNjAx.V9vSm0mGejgAub9WD9BfJeLffQQvUdu1-nJlzJe60MAg.UgAwJkB369PLQ1ltqOVajWJfuI5yHCzvNmu0BgLdI-U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 9.11.(목) 서울경제,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ㅇ 중노위 및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MjA1/MDAxNzU3NTcwMjQzMzAz.lk2zMcrUeUXkJsRLL34lUIW2w06sHwebuV8I8AbN1X8g.OSwXA6zRUhOQRkZv00MIHLFMWvDQFRKxYqCoIb5d098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중대재해처벌법> 1.논제 풀이 "이것이 금융논술이다" 저자 직강 2025년 하반기 슈페리어뱅커스 금융논술반 <9월 각론반> 9월반 개강일 : '25.9.3(수) https://blog.naver.com/bankcourse/223968365327 <9월 총론반> 9월반 개강일 : '25.9.20(토) https://blog.naver.com/bankcourse/223984269416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JfMzAg/MDAxNzU2ODI0Mjc1NjM2.UV7ylK-wRYReBmMwhYIXk3R2-GkaReQ4ccxf16CtMUkg.RCkO87ZebrmQjdxNw8-8fTJ07donuZrqqRQvoKyplKgg.JPEG/000._logo%28Low%29.jp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TA0/MDAxNzU2NzE2OTQwNDQ4.dAjqRKhJuPTzthY0h206n1JvHJLM79UQXrnoZh70Cgkg.1J3SUQKSBQqHbHMecAlmjHfrThQRmk9TXkHRmfT2PX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중대재해처벌법상 인천환경공단(원청)의 책임관계 등 구조적 문제 초점 - 오폐수처리시설 등 유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예방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7월 6일(일) 인천 지역 맨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인천환경공단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치 ① 수사전담팀 구성, 강도 높은 수사 -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신속히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고 강도높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hfMTgx/MDAxNzUxOTYwNDQ1MDI3.5itz23AaiC_by08LV8nhSJhvImaoWwcS_QgDtlomVEIg.jPMYifGQGM3sm8i2RsGhyZK-E8g_d8SCrD5sD_oWFTc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