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비자 신청서 앞 작은 장벽, 소셜 미디어 아이디 미국 비자 신청 서류(DS-160)를 작성하다가 '소셜 미디어 계정'을 입력하는 항목에서 갑자기 멈칫하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특히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거나, 자동 로그인으로만 접속하던 페이스북 아이디를 막상 적으려니 '내 아이디가 이메일 주소였나? 아니면 다른 거였나?' 헷갈리기 시작하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 만들어두어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계정 정보를 찾기 위해 진땀을 빼보셨다면,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비자신청 페이스북 아이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jAyMTlfMjU2/MDAxNzcxNDc2NzYxMTEy.LJE0wh8OKdzMpoJNRiE2PGDoC8wTwo4XXr-omBvSuDMg.oog1ef7M2LNOjBcvY_lGuGKbXelariyZNV5GMIC-mAIg.JPEG/image_fcfba7de.jpg?type=s3" />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보도내용① 개정 노조법은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어 하청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내용② 원청은 1년 365일 내내 모든 협력업체 및 자회사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모든 협력업체가 무조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므로, 단순 납품 관계의 N차 협력업체, 주식지분 보유 자회사 등에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내용③ 원청이 협력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jUy/MDAxNzU2OTQ2NDQ2NDI1.UjcusAr2CnOS4-GRiykwrRpv_LacFL-YBlJ9JQ_t1aUg.T-AuY8YztRtPBlAXfcUATVCKMP0Ziosh9oWEfGW0xzQg.PNG/KakaoTalk_20250904_092321672.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TA0/MDAxNzU2NzE2OTQwNDQ4.dAjqRKhJuPTzthY0h206n1JvHJLM79UQXrnoZh70Cgkg.1J3SUQKSBQqHbHMecAlmjHfrThQRmk9TXkHRmfT2PX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연봉 인상을 약속하고, 노동조합 해산 서류를 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위원장의 연봉을 4,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근로계약서와 ‘즉시 노동조합 해산 서류를 접수한다’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지배ㆍ개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