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규화학물질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한 화학물질 정보 확인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5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등기) 세종특별자.......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VfMjc5/MDAxNzU4NzY0NzY5MDIx.j4kSSF6wttEUU_Iwrrweuj1vla3RzSmQyXSYavs5B9Eg.NL3UlQF0GrgajPqsa91RHhZRhr5d1IN-5ZmAze3Eae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