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4.(목) 중앙일보,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정년연장・합병중단까지 요구”, “노란봉투법이 부른 ‘더 센 파업’…“노조 200억 배상” 판결마저 부정” 파이낸셜뉴스, “서민도 피해자 만드는 노란봉투법” 이데일리, “車・철강・조선・유통까지 퍼지는 파업 전운…협업 생태계 붕괴 우려” 국민일보, “벌써 노란봉투법 후폭풍? 제조업 현장 곳곳서 ‘추투’ 전운”, “우려가 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발 마스가 파업” 매일경제, “親노조 드라이브에 잇단 파업…귀족노조부터 들썩” 서울경제, “노봉법發 대혼란 시작됐는데 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Tg2/MDAxNzU2OTYxOTc3NDU4.FSW0GBPC06wnJVkkjGJZNoble_MdkWcnBbOzPinSCV4g.o8EhOEosIIfEKdG6Ok5DgqtDUx8iMZyoLLjZf_4TRWk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TA0/MDAxNzU2NzE2OTQwNDQ4.dAjqRKhJuPTzthY0h206n1JvHJLM79UQXrnoZh70Cgkg.1J3SUQKSBQqHbHMecAlmjHfrThQRmk9TXkHRmfT2PX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