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5.(수) 서울경제,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 대형사보다 노란봉투법 피해 더 커”, “로봇 생산 국내로” 노란봉투법 勞 횡포 점입가경” 2. 설명 내용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임금이 상승하여 중소조선사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교섭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BfMjEy/MDAxNzU3NDgzNTUxNjMx.FjOihZ-upTS1XpyU7t3QRWwipmnkbEbvZinhkxkVwVQg.UF_hf03GqGoDUrf77SLDoPc2fYY5nx1AcN-dbrfJyP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