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에 치우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8.(월) 매일경제 “경영개입하는 노조, 편드는 정부” 2. 설명 내용 □ 정부는 최근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통상적인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차 등 노사관계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입장에 치우친 설명이 아님 □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두고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 만큼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시행 전에는 현행 노조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jkx/MDAxNzU3MzEyNDk5MzA4.Mofrz1-Ft09jcuan5ZN-RQsHmF58s3rIb5YtWgLJQY0g.I2HiCEXmR2rQcUejGlFgeVVn9cUIdqIGeTJU65qJC7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1.(월) 이투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Tk4/MDAxNzU2NzEwNjkyNzU2.a6-xYV21-0HGZG4cdNt8PXkoCRhfT4x420JUr_Ihkr4g.DXFYXRpAHonif_HIoPIm1vhnG7IUHtONgG_q9mglpt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한국경제(온라인), “원·하청 노조 교섭 때...‘창구 단일화’로 가닥”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간의 교섭방식 등은 향후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사안으로,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ZfODIg/MDAxNzU2MTg4MTM1ODY2.-8KkXJ7kMjMmK1jC4RqweRf88pL6jIwjOkMwbSzzFNgg.vQgbU0AjKdVpjWfRYUxw90R_05IEJToGVNhHTAFjdn4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매일경제(온라인), “노란봉투법 통과의 역설 정규노조 힘 더 실린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 2조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ZfOTQg/MDAxNzU2MTg4NDk4MDQx.l_AtyI11QhUPC4jKnl43rBpokSkRjp3iiiAZFBY9NKYg.XSC1tcCEE8FYQcGRVXY0bh2CKEOPsL_ckG3ws8VJO7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사용자 개념이 무제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12.(화) 한국경제, “노란봉투법 땐 정부가 노조와 교섭해야” 2. 설명 내용 Ⅰ. 원하청 관계 또는 관련 법령상 관리·감독 관계에 있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판단하여야 함 □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 `25.7.25] ▴현대제철(산업안전의제에 대해서 사용자성 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JfMTQ0/MDAxNzU0OTYxNDc5OTkz.uQPkvBxL6zp7P4qpfhpEQYv9WrAt0CajxhjDuvoSbjYg.3v6EIqvpA6ks61W_MppV78XLKF4KoKum9VmyH8zsD6o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