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모든 노조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가 전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실제 책임 부분보다 더 과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임 * (현대차 손배 판결.......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JfMTYy/MDAxNzU4NTIyMzU1MTUz.pxBaR-pyEsIgcNtMc2CAAiQEulmByukflLxZNRo7Lyog.WA7I8a4qiA9ffpLaV1nXm9ITanCdwOqmRs1LfqrY1o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5.(수) 서울경제,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 대형사보다 노란봉투법 피해 더 커”, “로봇 생산 국내로” 노란봉투법 勞 횡포 점입가경” 2. 설명 내용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임금이 상승하여 중소조선사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교섭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BfMjEy/MDAxNzU3NDgzNTUxNjMx.FjOihZ-upTS1XpyU7t3QRWwipmnkbEbvZinhkxkVwVQg.UF_hf03GqGoDUrf77SLDoPc2fYY5nx1AcN-dbrfJyP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사이다 한글파일 첨부) HD현대중공업 등 일부 기업에서의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한국경제, “노조법에 막힌 마스가…HD현대 勞, 합병 반기”, 동아일보, “들끓는 ‘추투’… 현대차 7년만에 부분파업, 금융노조 “주4.5일제””, 서울경제, “마스가 볼모 잡은 HD현대重…미포・삼호도 가세”, 서울신문, “노란봉투법 후 거세진 실력행사 HD현대・한국GM 노조도 파업”, 중앙일보, “현대차 오늘부터 사흘간 부분파업…7년 만에 무분규 깨졌다” 2. 설명 내용 □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한국GM의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OTcg/MDAxNzU2ODc3MDQ2NjQ3.GjZOgLFbzo_6HtZdkqL9XSGCr5wR3zOEY14ry3VjoTgg.C9Bk_Mx2BtfkE1itlwUyHqHbmYZY3rEkmNXjQ_VIrp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法定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7월 19일 오마이뉴스 <이젠 의사파업도 사회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7월 22일 한겨레 <윤 정부, 파업을 재난 규정...초법적 발상> 등 제하의 보도임 - 행안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하여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고용부의 입장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