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한국경제(온라인), “원·하청 노조 교섭 때...‘창구 단일화’로 가닥”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간의 교섭방식 등은 향후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사안으로,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ZfODIg/MDAxNzU2MTg4MTM1ODY2.-8KkXJ7kMjMmK1jC4RqweRf88pL6jIwjOkMwbSzzFNgg.vQgbU0AjKdVpjWfRYUxw90R_05IEJToGVNhHTAFjdn4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매일경제(온라인), “노란봉투법 통과의 역설 정규노조 힘 더 실린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 2조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ZfOTQg/MDAxNzU2MTg4NDk4MDQx.l_AtyI11QhUPC4jKnl43rBpokSkRjp3iiiAZFBY9NKYg.XSC1tcCEE8FYQcGRVXY0bh2CKEOPsL_ckG3ws8VJO7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노조 회계공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검토·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6.(목) 아시아투데이(온라인), “정착된 회계공시제, 양대 노총은 왜 ‘철회’를 외쳤나”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검토․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jdfMjY3/MDAxNzUwOTgzNjY4NzAy.d__OsHsh25JU3LbKD1nUH8FP34h6N-VgU-A22ELJU1gg.3puOwOsQdmu_rwo1bgbep_OKoRir3ntGQV4wMZIIKZ0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노조 회계공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검토·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3.(월) 이데일리(온라인), 노조 회계공시 유지... ‘연좌제’ 방식만 폐지 검토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노조 회계공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검토․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jNfMTYz/MDAxNzUwNjY4MzA2NTMy.mkekLtQGPMuGj5a6WupnACPjmYcduWqUalx_5NSId38g.FifOsqwMwi1m6ogylxUwftLAMpseHo7x3q1XeoBM4E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1.9.(토) 한겨레신문(사설), “ILO의 ‘건폭몰이’ 중단 권고, ‘의장국’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 관련 설명 내용 우리나라는 ‘21.4월 결사의자유 협약 등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음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며 건설노조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를 건설노조가 주장한 협약 87·98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