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모든 노조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가 전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실제 책임 부분보다 더 과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임 * (현대차 손배 판결.......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JfMTYy/MDAxNzU4NTIyMzU1MTUz.pxBaR-pyEsIgcNtMc2CAAiQEulmByukflLxZNRo7Lyog.WA7I8a4qiA9ffpLaV1nXm9ITanCdwOqmRs1LfqrY1o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5.(수) 서울경제,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 대형사보다 노란봉투법 피해 더 커”, “로봇 생산 국내로” 노란봉투법 勞 횡포 점입가경” 2. 설명 내용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임금이 상승하여 중소조선사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교섭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BfMjEy/MDAxNzU3NDgzNTUxNjMx.FjOihZ-upTS1XpyU7t3QRWwipmnkbEbvZinhkxkVwVQg.UF_hf03GqGoDUrf77SLDoPc2fYY5nx1AcN-dbrfJyP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 시행을 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Ez/MDAxNzU3MzI2MDAwNzc5.QD_apbhmQ5_EaU4ckDrfcf6h2e7M6As0npT5GHwO3_8g.Lj0hpbVFswk7LfZwAwD-QgomEKDYq6gdncG8DmRl3Os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보도내용① 개정 노조법은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어 하청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내용② 원청은 1년 365일 내내 모든 협력업체 및 자회사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모든 협력업체가 무조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므로, 단순 납품 관계의 N차 협력업체, 주식지분 보유 자회사 등에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내용③ 원청이 협력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jUy/MDAxNzU2OTQ2NDQ2NDI1.UjcusAr2CnOS4-GRiykwrRpv_LacFL-YBlJ9JQ_t1aUg.T-AuY8YztRtPBlAXfcUATVCKMP0Ziosh9oWEfGW0xzQg.PNG/KakaoTalk_20250904_092321672.png?type=s3" />
(사이다 한글파일 첨부) HD현대중공업 등 일부 기업에서의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한국경제, “노조법에 막힌 마스가…HD현대 勞, 합병 반기”, 동아일보, “들끓는 ‘추투’… 현대차 7년만에 부분파업, 금융노조 “주4.5일제””, 서울경제, “마스가 볼모 잡은 HD현대重…미포・삼호도 가세”, 서울신문, “노란봉투법 후 거세진 실력행사 HD현대・한국GM 노조도 파업”, 중앙일보, “현대차 오늘부터 사흘간 부분파업…7년 만에 무분규 깨졌다” 2. 설명 내용 □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한국GM의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OTcg/MDAxNzU2ODc3MDQ2NjQ3.GjZOgLFbzo_6HtZdkqL9XSGCr5wR3zOEY14ry3VjoTgg.C9Bk_Mx2BtfkE1itlwUyHqHbmYZY3rEkmNXjQ_VIrp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