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 시행을 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Ez/MDAxNzU3MzI2MDAwNzc5.QD_apbhmQ5_EaU4ckDrfcf6h2e7M6As0npT5GHwO3_8g.Lj0hpbVFswk7LfZwAwD-QgomEKDYq6gdncG8DmRl3Os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 노조법 2·3조 개정 -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온라인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 안전조치 없는 작업 상황, 중대한 사고 발생 징후, 산재 은폐 등 -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소식 노동부 장관, '청년ON라운지'에서 공개모집으로 참여한 청년 42명 통해 청년의 어려움과 요구사항 경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2배 확대 - 8월 29일부터 6주간 임금체불 신고 전용 창구(labor.moel.go.kr) 및 신고전화(1551-2978) 운영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형성 위한 「2025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개최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식을 뉴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lfMTk5/MDAxNzU2NDUxNzM5Njk1.JlgPYGi-zlBEtuiP4UPMoDZvSUbFJGcr8kBosI4sHZ0g.YRG5uobFjMdJZypPFepQeLyxttlDCi_Ym4jas5mdmWgg.PNG/%B0%ED%B3%EB%BA%CE_%C1%D6%B0%A3%B4%BA%BD%BA%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