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5.(수) 서울경제,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 대형사보다 노란봉투법 피해 더 커”, “로봇 생산 국내로” 노란봉투법 勞 횡포 점입가경” 2. 설명 내용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임금이 상승하여 중소조선사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교섭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BfMjEy/MDAxNzU3NDgzNTUxNjMx.FjOihZ-upTS1XpyU7t3QRWwipmnkbEbvZinhkxkVwVQg.UF_hf03GqGoDUrf77SLDoPc2fYY5nx1AcN-dbrfJyP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최근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 최근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도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귀족노조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모든 하청노조로부터 끊임없이 교섭·쟁의행위에 시달리게 된다?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zIg/MDAxNzU2OTczODc4NzU2.N37ZF2nZFStzQyupi8jlOPm0pPnAhqZHIRQb9WCGv3Mg.aL9xrVZ0Ze_nAGw6a39kHxs3SIG6Qx97zUpJvB4dMAsg.PNG/KakaoTalk_20250904_164347271.png?type=s3"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사용자 개념이 무제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12.(화) 한국경제, “노란봉투법 땐 정부가 노조와 교섭해야” 2. 설명 내용 Ⅰ. 원하청 관계 또는 관련 법령상 관리·감독 관계에 있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판단하여야 함 □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 `25.7.25] ▴현대제철(산업안전의제에 대해서 사용자성 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JfMTQ0/MDAxNzU0OTYxNDc5OTkz.uQPkvBxL6zp7P4qpfhpEQYv9WrAt0CajxhjDuvoSbjYg.3v6EIqvpA6ks61W_MppV78XLKF4KoKum9VmyH8zsD6o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