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 규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30.(수) 한겨레, “‘야간근로 규제 더 세게’...정부, 근로기준법 손본다” 2. 설명 내용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속된 야간근로 제한 및 휴게시간 추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zBfMzAw/MDAxNzUzODM3MzU4MzEw.5t5XV7sLTLwMlXCR97vGNNnUuSWO6rMwAxOy2WYFi94g.ZU_BZM-k8_zaF3QcRKniz7ZaQGTh6i3Wx-fP5-ESgx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E사는 약 550명이 근로하는 제어장비 제조업으로, 특히 철도 차량과 관련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중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의 근태관리시스템(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일부 부서의 경우, 철도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휴일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 2. 법위반내용 근태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E사의 철도 사고 관련 담당 부서의 경우, 휴일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가 발생함에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그 외 휴일·야간근로수당은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 3. 시정조치 및 개선 노력 지방노동관.......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관련 기사 5.16.(목) 이데일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 조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당해고 금지,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 설명 내용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한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근로자 등에 대한 권익 향상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