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1.(월) 이투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Tk4/MDAxNzU2NzEwNjkyNzU2.a6-xYV21-0HGZG4cdNt8PXkoCRhfT4x420JUr_Ihkr4g.DXFYXRpAHonif_HIoPIm1vhnG7IUHtONgG_q9mglpt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dfMjM4/MDAxNzU2MjU4NjE3NDI3.C5CFMdpnfxOcjJTEhoIPhAm-l6WuXtzGk-PNDAjEiPsg.dqoHoQnrAhUg_MrN6uLiizlbxRNc92ARwmt_c94b_D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한국경제(온라인), “원·하청 노조 교섭 때...‘창구 단일화’로 가닥”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간의 교섭방식 등은 향후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사안으로,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ZfODIg/MDAxNzU2MTg4MTM1ODY2.-8KkXJ7kMjMmK1jC4RqweRf88pL6jIwjOkMwbSzzFNgg.vQgbU0AjKdVpjWfRYUxw90R_05IEJToGVNhHTAFjdn4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매일경제(온라인), “노란봉투법 통과의 역설 정규노조 힘 더 실린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 2조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ZfOTQg/MDAxNzU2MTg4NDk4MDQx.l_AtyI11QhUPC4jKnl43rBpokSkRjp3iiiAZFBY9NKYg.XSC1tcCEE8FYQcGRVXY0bh2CKEOPsL_ckG3ws8VJO7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정부는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4.(일) 연합뉴스, “한국GM “노란봉투법으로 韓 사업 재평가·재고해야”…철수설 재점화?”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지난 8월 21일에 있었던 「고용노동부․주요 기업 CEO 간담회」에서 한국GM CEO 등 기업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를 이야기한 바 있음 ㅇ 이에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만들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며, - 이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정부는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VfNDAg/MDAxNzU2MDgxNTU5NTQ2.dMww5oQ2KEZwDei3ib_RiFRGdhSALUOAHhP6qtA44Ucg.WE5JEu6fkjwSve3VOFVLi2aI_a6dm3zjUsUf5ctVSM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