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4.(일) 연합뉴스, “한국GM “노란봉투법으로 韓 사업 재평가·재고해야”…철수설 재점화?”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지난 8월 21일에 있었던 「고용노동부․주요 기업 CEO 간담회」에서 한국GM CEO 등 기업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를 이야기한 바 있음 ㅇ 이에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만들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며, - 이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정부는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