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6개월간 철저히 대비하여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1.(목) 문화일보, “1년 내내 노사분쟁 시달릴 판... 정부도 ‘대혼란’ 우려 사실상 인정” 2. 설명 내용 □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하여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회에 법 시행의 1년 유예를 요청한 바가 없음 □ 기사에 보도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자료’는 전문가 등 각계에서 제기한 내용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 ㅇ 향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경영계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FfMTQ4/MDAxNzU1NzU2NDM1OTgw.fYK308MV6KUZHYg0Stslqi3tyeut565zeUMwS4kEDy8g.AvKP-XuRc3Jd6R3NpNd2w--Ioe_ecDW6wmEj0aK-ZTM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8.8.(금) 서울경제, 설계사 파업 길 열리나…‘노란봉투법’에 GA 곤혹 2. 설명 내용 □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조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는 무관함 ㅇ 따라서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단체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님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DhfODQg/MDAxNzU0NjM0NzgwMjUx.Uov-VH9Ma3So373NTmGyPfjhgp-HXpV_6YvMVY9iXVsg.57hFvqoobgjRBlLVyIvTvT7DDDM3Dzke2mOKIZ4t4x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성 판단이 자의적이게 되고, 원청이 억지로, 모든 하청과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 5.(화) 문화일보, 법의 ‘8대 요건’ 못 갖춘 노란봉투법 2. 반박 내용 1 사용자성 개념이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 그 판단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법적 개념들이 일정한 추상성을 띠고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입법 방식임 - 노동법 영역에서도 ‘근로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과 도급의 구분’ 등 주요 법률 개념들은 원칙적 정의를 제시하고, 구체적 적용은 판례의 보충적 해석이나 사례 축적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DZfMjQ5/MDAxNzU0NDM4ODkzNzE1.CZKe03xgcrUYRoZfdABnF_QeqpnLoy72dlLcdJiIhgMg.JG99fGB2tET4rnS-ezpQGGr9dqz4n5SGckMpOqmVjs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이 절대 아님 -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 명확화, 권한에 맞는 손해배상책임 → 권한있는 자의 책임강화로 노사관계 예측 가능성 확보, 원하청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제고 1. 관련 기사 □ 8.4.(월) 한국경제, 노란봉투법에 최후 안전장치 잃은 중소기업들, 아시아경제, “노란봉투법으로 거래 다 끊길 판”...파랗게 질린 中企 2. 반박 내용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산업구조에서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는 노사현장의 문제를 노사 간 책임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임 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금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DRfMTg0/MDAxNzU0Mjk1MTUwODY1.NKkbITa0VYnQO1mYm0pLcWSe_GWSAZ_-UUChDFyMefgg.XlwArbyaf3OMnN0Eh_HoDB_0QehTztCsYojLH_SU1J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노란봉투법 Q&A]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궁금점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노조법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zFfNyAg/MDAxNzUzOTI0NjczMjgw.knUqcxWuSRJ82dyEFtmEwNA7ioYVhHCISU-s4cCWwaEg.DEcZopF8MfXU9QWL8kDzd7LzSssnJl7bBLyhGWYLOSQg.PNG/KakaoTalk_20250731_101103492.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