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dfMjM4/MDAxNzU2MjU4NjE3NDI3.C5CFMdpnfxOcjJTEhoIPhAm-l6WuXtzGk-PNDAjEiPsg.dqoHoQnrAhUg_MrN6uLiizlbxRNc92ARwmt_c94b_D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사업장변경제도 정책 방향은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1. 관련 기사 □ 7.28.(월) 한겨레, “이주노동자에 족쇄 ‘사업장 변경 금지’ 완화 전면 검토”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실태와 제도 운영 상황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업체 사용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hfMTEx/MDAxNzUzNjgxNTA0MDAz.aNWBfWUm0tga9_D2oMiZ7CZUFpq6XXXO1oB3fpc22y4g.otSnO6uwcDZiCzdRI0gpNmypF7eTQWsMLmRQDtYTdyk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