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서 접수된 질문입니다. A.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Tip!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X → 월요일~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 ②.......
Q.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한가요?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 접수된 질문입니다. A.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Tip!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서면 촉구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 '종이로 된 문서'외에 전자문자로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
Q.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요? A.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Tip! •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도과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발생하며.......
전폭적 육아제도 지원과 노동약자 보호, 중대재해 감속 등 다양한 정책 노력 지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2024. 11. 12.(화)) 이후 노사법치 확립 등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와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1. 그간의 성과 [1]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 지속 ①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
Q.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받는 친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를 부과받는 친인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입니다. Tip! • 혈족은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이있습니다. • 인척은 혼인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을 뜻합니다.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식의 배우자 등이 있습니다. 인척은 혼인에 의해 관련된 사람으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 사용자의 배우자와 사용자의 4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