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한가요?
Q.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한가요?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 접수된 질문입니다. A.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Tip!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서면 촉구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 '종이로 된 문서'외에 전자문자로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