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문수 장관, 2월 6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임금체불의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한 체불은 더 많이 청산할 것 강력 주문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담은 새로운 ‘통상임금 노사지침’도 함께 논의 후, 신속히 시달하여 산업현장의 혼선 최소화 당부 ■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에 대한 지방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감독 방향 설정, 조만간 발표 예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2월 6일(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Q. 주40시간 근로자(월~금요일은 각 8시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가 추석연휴 '24.9.16(월)~18(수))에 출근하지 않고 쉰 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근로한 이후, 토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A.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례에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Tip! 위의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할 필요없이 4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Q.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요? A.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Tip! •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도과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발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