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요?
Q.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요? A.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Tip! •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도과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발생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