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관련 현장 의견 청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시행하기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①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 ②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 원 지급) ③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④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인상 등입니다. * 육.......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90명이 근무하는 금융업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근로자의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됨에 따라 근로감독 실시 2. 법 위반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자로 선임된 외부 전문가가 피해근로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진술서를 가해자들에게 유출하고, 가해자는 해당 진술서를 자신의 지인에게 다시 유출하는 등 비밀을 누설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외부 조사자 및 가해자 등에 대해 총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인사관리 TIP •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 근로자.......
Q. 월급일이 매월 20일인 사업장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나요? A. 퇴직일은 2024년 6월 1일이 되므로 2024년 6월 14일까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Tip! - 퇴직자에 대해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임금정기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811억 원)과 대지급금 지원(479억 원)▶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기관장의 현장 지도로(217억 원)와 근로감독(39억 원)▶현장에서 추가로 256억 원 청산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8월 26일)에 따라 추석 전 3주간(8.26.~9.13.)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217억 원의 기관장의 현장 지도와 39억 원의 근로감독을 통해 총 256억 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청장․지청장)의 현장 청산지도와 사.......
Q.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도 되나요? A.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도 됩니다. TIP!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퇴직일을 종료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인사관리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특정 기준일을 정해둔다면 회계연도 방식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입사연도에는 그 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