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퇴직급여 적용 확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9.(수) 중앙일보, “자영업자, 주휴수당·퇴직금 부담도 커진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lfMjE5/MDAxNzUyMDUwNjU2NTgw.RVXKm_5HsErcQElVDZzGwOeef3-9hGM20y69Fl0aT0Yg.aIvpRrHuKPt5hZvxUoBUjQmiueSvMvPxCZNTT5dJzo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Q.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서 접수된 질문입니다. A.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Tip!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X → 월요일~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 ②.......
Q.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Tip! · 유급휴일(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일부를 쉬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주휴수당 Q&A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
Q. 근로자가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지각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 유급휴일(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에서 '개근'이란 일을 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한 것을 의미하며 개근의 반대인 ‘결근’은 일하기로 정한 날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주휴수당 Q&A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53080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