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2.(금) 문화일보, “청년 일자리 대책 공백”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시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고용상황 변동에 대한 선제대응 및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우선, 매월 고용동향 발표시점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동향 점검회의」('25.8.~) 및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25.9.~)를 통해 고용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부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25.8.~,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MjE0/MDAxNzU3ODkxNDMzNzUy.tRUXv8APovvyLTiOfmCx6LfKlaNvgPuiQXoungHeaI4g.9OYmHgJ5qMmcg30wufcjlIXh4iiPxAcOAHVLdUAp7Ugg.PNG/%BB%E7%C0%CC%B4%D9_%B9%E8%B3%CA.png?type=s3"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온라인 플랫폼 통해 50여 종 교육 콘텐츠 보급 – 사업체 단위의 온라인 노동교육 강화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Institute)은 9월 1일부터 자체 온라인 플랫폼(www.keli.kr/info/)을 개선하여 노사갈등 예방, 중소사업체 기초 노동질서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50여 종의 노동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노동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교육원과 간단한 협약만 체결하면 대용량 교육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각 사업체의 자체 교육시스템에 탑재해 직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간 20만 명 이상이 KELI 콘텐츠 활용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iAg/MDAxNzU2OTUyMDUwNzU0.fc-6FiuL6NtToUEBLrBCq2GgjJ0F_2g9TXWcI4G6bf4g.wJkH1oTQ2v7PaSLqGoqxOUOZuyqRXwWlAnY51XQVwow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Q)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A) 비밀은 비공지성(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보호필요성(비밀로 지키고 유지할 이익이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누설은 아직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제116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Q)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A)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약 200명이 근무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의 중간 관리직책의 직원들이 소속 직원 다수에 대해 폭언 및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 감독을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사용자의 조사 의무 위반 ㅇ 사용자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