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보도내용① 개정 노조법은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어 하청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내용② 원청은 1년 365일 내내 모든 협력업체 및 자회사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모든 협력업체가 무조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므로, 단순 납품 관계의 N차 협력업체, 주식지분 보유 자회사 등에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내용③ 원청이 협력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jUy/MDAxNzU2OTQ2NDQ2NDI1.UjcusAr2CnOS4-GRiykwrRpv_LacFL-YBlJ9JQ_t1aUg.T-AuY8YztRtPBlAXfcUATVCKMP0Ziosh9oWEfGW0xzQg.PNG/KakaoTalk_20250904_092321672.png?type=s3"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18.(수)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 신고 포기하기도” 단체(직장 갑질 119)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를 하도록하고 있다”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짚었다. 2. 설명내용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