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보도내용① 개정 노조법은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어 하청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내용② 원청은 1년 365일 내내 모든 협력업체 및 자회사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모든 협력업체가 무조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므로, 단순 납품 관계의 N차 협력업체, 주식지분 보유 자회사 등에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내용③ 원청이 협력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jUy/MDAxNzU2OTQ2NDQ2NDI1.UjcusAr2CnOS4-GRiykwrRpv_LacFL-YBlJ9JQ_t1aUg.T-AuY8YztRtPBlAXfcUATVCKMP0Ziosh9oWEfGW0xzQg.PNG/KakaoTalk_20250904_092321672.png?type=s3" />
수도·가스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기사 내용 □ 2.21.(금) 경향신문, “‘노동자 범위 확대 반대’ 노동부의 황당 논리’” 2. 설명 내용 □ 기사 내용 중 고용노동부 차관이 수도, 가스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검침을 언급한 적이 없음 □ 해당 개정안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토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에 따라 ㅇ 우리 법체계상 입증책임의 일반원칙(당사자에게 유리한 요건은 스스로 입증)과 다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
제목 - 19pt 볼드 1. 관련 기사 □ 2.7.(금) 한겨레, “임금체불액 첫 2조원 넘겼는데...노동부, 예방책 대신 ‘김문수 홍보’”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2.6.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해 발표된 「임금체불 감축 집중관리 방안」에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체불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ㅇ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관장 지도․사업장 감독을 통한 선제적 대응 등 중요한 예방책을 담고 있음 □ 한편, 그간 고용노동부 전 직원은 임금체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적극적.......
노조 서류 비치·보존 여부 현장조사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한겨레(인터넷),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지난해 노조 회계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조합원의 회계서류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음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행정조사는 舊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른 회계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와 달리 현행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