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도 되나요?
Q.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도 되나요? A.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도 됩니다. TIP!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퇴직일을 종료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인사관리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특정 기준일을 정해둔다면 회계연도 방식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입사연도에는 그 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