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90명이 근무하는 금융업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근로자의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됨에 따라 근로감독 실시 2. 법 위반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자로 선임된 외부 전문가가 피해근로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진술서를 가해자들에게 유출하고, 가해자는 해당 진술서를 자신의 지인에게 다시 유출하는 등 비밀을 누설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외부 조사자 및 가해자 등에 대해 총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인사관리 TIP •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