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TIP! - 법령은 “지체 없이”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사내규정, 사.......
Q.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요? A.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Tip! •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도과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발생하며.......
Q.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도 되나요? A.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도 됩니다. TIP!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퇴직일을 종료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인사관리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특정 기준일을 정해둔다면 회계연도 방식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입사연도에는 그 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