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담길 정책․입법과제 집중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9.24.(수)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노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에 달하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간 제도와 관행 개선을 지속하여 2023년 처음으로 실노동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보다 151시간 긴 장시간 노동으로 일․가정 양립, 산업재해 감축, 노동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 연차.......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RfNiAg/MDAxNzU4NjgwMjE5ODM5.87NxmEmjpIPIHrhP9EfFyBeqxeopvsDlEq-Ri9c5RoUg.evSu15gzdVy_m5PC9oKSReWMm5K9XnO-MdKjFlhEnYM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매일경제(온라인), “근로기준법 확대, 자영업자 몰락 빨라질 것” 2. 설명 내용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법 준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NfMjA1/MDAxNzU4NTgwNzcxNjQ4.faUIM8tdHgfLY1WB_q-hTA1lI7_sHBBP5d1w2tw6zNog.gLJzgGxuXcVKeeUlV5IKmYehtSUSG_Pxk2-toeiCFxY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시간단위 연차제 도입 등’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추진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8.(목) 이데일리, “볼일 있을 땐 2시간 휴가” 연차 사용 유연해진다 2. 설명 내용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간단위 연차제 도입, 연차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연차 신청·사용시 불이익 처우 금지, 연차 저축제 도입’ 등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추진계획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hfOTIg/MDAxNzU2MzU0MjQ4NDc5.4s_YawYgDU17MUUUhl3ksGY5chKzvzjl-v2NicCiv9Yg.-lTm30i0P7ibyJfCIHbedN0bgw4b2sj8HT5H5oeEzsg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클룩 할인코드 3월 쿠폰 일본 대만 중국 최대 50% 요즘 한달 일정으로 뉴질랜드 로드트립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 가벼운 산행하면서 빙하와 호수도 보았답니다. 요즘은 많은 직장인분들이 하루씩 연차를 내서 주말동안 2박 3일, 3박 4일 짧게 해외여행 가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 역시 시간이 날때마다 여유가 된다면 일본, 대만 같은 가까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있어요. 요즘은 해외 항공권 가격이 꽤나 저렴하고 한국 물가가 워낙 비싸서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이 오히려 경비가 적게 드는것 같아요. 해외여행 준비는 미리할수록 좀 더 경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직장인분들 저렴하게 휴가 준비하시라고 클룩 할인코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jBfMzMg/MDAxNzQyNDU1OTk4MTQ3.5WNi_hANCgxz1q8p5Jh4PjHb1pCajSZ4VWJsEQQGFucg.vHkke5w_btd7rmXFctd_KVit3ZqcnKyaGn_cGUqpMMEg.JPEG/900%A3%DF20250319%A3%DF142454.jpg?type=s3" />
Q.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도 되나요? A.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도 됩니다. TIP!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퇴직일을 종료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인사관리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특정 기준일을 정해둔다면 회계연도 방식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입사연도에는 그 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