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5.(월) 세계일보, “아직도 ‘맘 편히’ 못 가는 육아휴직”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1)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및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지원 중이며, 이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 (’26년 정부 예산안)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 최대 140만원)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20만원→최대 60만원) 등 2) 한편, 엄정한 법 집행 및 익명신고 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MjQ3/MDAxNzU3OTAxNjc1Mjcw.TCC48oJGwmBfpkB7WltYMf8Rak6IOIIFEiIRyhQ8SsIg.mM4IVJOJlCO9GrcSR-MDEVlkhjOfWFhT8h6j64m1TY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연차유급휴가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등’ 연차유급휴가, 모성보호 제도개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7.(일) 한국경제(온라인), “연차휴가 늘린다는 정부...휴가보다 돈 택하는 직장인”, 서울신문(온라인) “6개월 일해도 연차 15일...3년간 휴가 모을 수 있다”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위 기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연차유급휴가 저축제 도입, 시간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 연차유급휴가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내용과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hfMTY3/MDAxNzU1NDc3ODQ0ODAz.ONGSsYR8PkM6A5OM6PzQcJIM8_p5UsCSguWnji7_FZIg.92u2PEDSpOWnaAlF7VoR2ly2lTcfCZ7nlg_NeVOsjr0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A 회사는 약 2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근로감독 중 1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을 발견 2. 법 위반 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신청자에게 1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을 발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지시하였으며, 향후 모성보호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게 관리토록 지도 4. 인사관리 TIP • 근로자가 배우자의.......
고용평등상담, 초기 상담부터 권리구제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11.(수) 매일노동뉴스, “고용평등상담, 노동부 직접 수행했더니 실적 곤두박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평등상담지원 사업은 그간 19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에 위탁해왔으나, 올해부터 ‘상담-권리구제’ 원스톱 체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음 8개 지방청(대표지청)에 전담자인 고용평등상담지원관(14명)을 배치하고, 48개 전체 지방관서를 통해 고용평등 상담서비스 지원중임 민간에 위탁 당시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상담까지 포함되었으나, 고용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임금체불보다 모성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를 들고 있고, 기업에서도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고, 동료 등의 업무 가중” 때문에 육아휴직 등 제도 시행이 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와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법령이나 판례 등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권리에 관한 법적 판단을 살펴보고, 대체인력 알선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