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단체와 함께하는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 개최 6월 5일(수) 오전 10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의 중소기업협단체들과 함께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저출생이라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 예로, 일하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보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함께, 이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방안.......
기업이 대체인력을 수월하게 채용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사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과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월간 내일 4월호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 공백 해결을 위한 인재채움뱅크와 대체인력일자리전용관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그간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및 동료눈치’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등 일가정양립 제도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근로자와 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보다 쉽게 육.......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직장 내 분위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공백’의 부담으로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 ‘동료 눈치’,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 활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돕는 등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