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출산 전후로 휴가를 며칠이나 쓸 수 있나요? A.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회사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휴가는 종료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한 근로자가 출산일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출산 후 45일을 확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JfMzUg/MDAxNzQ3OTA0NDU4NzQx.AmM2QLB6IHfpFy-jZ0eNs3V3LAtQnxj06jFhqpas0icg.4ch7Xq9HLK6PJiVyaes2GVohXglNR7kFxvQTsktZZG4g.JPEG/%C7%D9%BD%C9_%B3%EB%B5%BF%B9%FD_QA_%C4%AB%B5%E5%B4%BA%BD%BA_%BD%E6%B3%D7%C0%CF.jp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