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7.15.(월) 경향신문, “근로감독관이 내민 취하서 거부했더니 눈앞서 찢어” 2. 설명내용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 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시정지시 등 조치를 하는 한편,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직접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간 OO축협, OO농협, 더케OO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우 특별근로감독 등을 실시하여 사용자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 다만, 복잡한 괴롭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예외적인 사례를 반복.......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14.(일) 연합, 직내괴 신고 배 이상 늘 때 감독관 14% 증가...“사건처리 미뤄”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해도...과태료 1.3%, 검찰송치 1.8%에 불과 2. 설명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근로자간 괴롭힘 사건은 사용자의 조사·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불이익조치 형사처벌 등 엄정조치하고 있음 근로감독관의 조사시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매뉴얼 등 전문적인 교육도 계속 실시중에 있음 다만, 괴롭힘 사건의 특성상.......
선정 기업은 3년간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대화와 협력으로 모범적인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는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35개사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총 145개사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신청에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면 심사와 2차 사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중소기업 18개사, 대기업 12개사, 공공기관 5개사의 총 35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기업 안팎이 변화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성과 개선, 고용안정 및 이직률 개선, 원하청 상생과 같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미원화학주식회.......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 보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5.(금) 동아일보 “하루 300명 입국 외국인근로자, 관리는 ‘낙제’” 오피니언 관련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관련>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내국 인력이 부족한 업·직종에서 근로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현재도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또한, 정부는 E-9 근로자의 장기근속특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 등 국내 적응도가 높은 숙련 외국인력을 우대, 적극 활용하는 제도적 지원을.......
앞으로 불법파견 감독 및 산업안전관리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화) 연합뉴스 “野 박홍배 ‘아리셀 불법파견 감독 소홀...안전컨설팅도 형식적’” 2. 설명내용 < 불법파견 근로감독 관련 > 정부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왔음(연간 1,000여개 사업장) 불법파견 등 현장관행에 대한 효과적 개선을 위해 사업장을 선별하고 적발률(약 3배↑)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내실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감독도 대폭 확대(약 11배↑)해 왔음 앞으로도 불법파견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영세 제조업체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음 근.......